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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1134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이유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 참가인은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고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립된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독립된 청구도 하지 않고 있어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하였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항소를 제기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항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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