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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36022
우선수익권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위 1순위 우선수익권자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 A와 피고를 상대로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 B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B와 독립당사자참가인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1순위 우선수익권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때에는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인만이 항소하였지만,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권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일단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심판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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