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참가인이 제1심의 변론종결 이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하 ‘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각하되었는데, 원고들 및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본소에 대한 원고들 전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본소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ㆍ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가 원고들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포기하였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에게 부여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한 이상 본소 역시 확정이 차단되어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되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항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8. 12. 7. 이후인 2019. 1. 30.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변론종결일 이후 이루어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