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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9나11270
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참가인이 제1심의 변론종결 이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하 ‘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각하되었는데, 원고들 및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본소에 대한 원고들 전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본소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ㆍ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가 원고들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포기하였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에게 부여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한 이상 본소 역시 확정이 차단되어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되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항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8. 12. 7. 이후인 2019. 1. 30.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변론종결일 이후 이루어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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