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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나2030549
예탁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예금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참가인만이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판결 참조).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 부분과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참가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4. 12. 15. 03:18경 206,670,000원이, 참가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08:03경 195,950,000원이 각각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별지 기재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5. 09:03경 참가인의 대표자로부터 전자금융 사고 신고를 받고 위 예금 합계 402,62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하고,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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