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강북구 C 역 인근 ‘D 노래방 ’에서 피해자 E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사용기간 2년에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제 2 금융권 채무가 약 4~5 억 원으로 한 달에 이자만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 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ㆍ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 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 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 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 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