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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불상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 바로 크레디트 대부와 2,0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상환 일 매월 15일, 이자율 32%, 상환 기일 2020. 6. 15.까지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0만원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후 예상치 못하게 회사에서 해고됨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 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ㆍ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 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 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 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 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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