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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6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8. 부산 서구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E지점으로 전화하여 대출 담당자 F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3. 8.부터 2017. 2. 25.까지(5년간) 매월 25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2,000원씩을 불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부채가 2,500만 원이 있어 매월 받은 급여 160만 원으로는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2)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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