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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C(주)에게 2년여 동안 4회에 걸쳐 대부를 받고, 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남은 대출 잔액에 추가로 대출을 더 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2,168,031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추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받은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잔액 1,651,378원과 추가대출금 2,168,031원 등 도합 3,819,409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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