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8.에 남양주시 C아파트 102-401호 내에서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금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금이 많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를 하며 월 14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26만원씩 31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2. 4. 9.에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