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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8고합380 판결
준유사강간
사건

2018고합380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서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9:00 서울 서초구 E건물 2층 F 일식당에서 비서인 피해자 G(여, 25세)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35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약 1.1km 떨어져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반복하다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3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발생지 특정), 수사보고(식당 종업원 면담 등), 수사보고(식당 내 현장조 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고소인 I 메시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입을 맞춘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구토를 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주었고, 피해자의 배가 팽만해져 있어 이를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피해자 바지의 버클을 풀어주려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든 적이 없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피고인과의 회식 당시 상황과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된 경위, ②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③ 당시 피해자의 의식 및 감정 상태, ④ 피해자가 귀가한 경위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한 언행, ⑤ 피해 이후의 상황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특별히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제출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분명하게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무릎을 베게 되었을 때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으며, 질 안으로 손가락한 개가 들어오는 느낌이 나 너무 놀라 손을 잡아 뺐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한 개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바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세세한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뺐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된다1).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동의 순서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드는 등 중간중간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의 순서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파편적인 장면으로 기억하고, 그 장면들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당시 상황이 순서대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바2), 피해자가 기억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상황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억나는 장면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고, 구토를 하여 옷까지 버린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 태운 뒤 직접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H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구토를 많이 하여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사물을 닦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거나 물을 마시게 하며, 심한 경우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맨살인 배를 문질러 주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까지 직접 풀어주려 한 것이 일반적으로 구토를 하는 성인 여성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응급처치 차원에서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오해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10. 22.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좀 절제를 못 한 거지. 남자니까 나도 남자잖아. 그런데 항상 마음은, 마음은 뭐 20~30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는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 아, 살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날은 그냥 이렇게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고 나니까 이제 니 생각이 나더라고, 미안한 마음이 특히. 내가 왜 안 들었겠냐,니 생각을.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냥 종일"이라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제12쪽) 남자로서 절제하지 못하고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도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며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는 피해자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메모리카드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6)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준 것 외에도 피고인의 손이 배에서 가슴 쪽으로 올라와 손을 밀쳐내기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3번 정도 입맞춤을하여 고개를 돌려 피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응급처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7)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청바지의 양쪽 허벅지 부위와 위 청바지에 달린 지퍼 손잡이 및 지퍼 안쪽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잡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은 소주 4병과 맥주 1병으로 그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셨는데, 평소 주량 만큼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을 빨리 마셨고, 비위에 안 맞는 음식을 먹고 구토를 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이 취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8~3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회식 자리에서 구토를 수회 계속하였고, H 주차장에 이르러서도 구토를 계속하였다.

3)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한 개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바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술에 취했던 것 같고, 피해자가 소주 1병 정도 마시는데, 그 날은 스스로 술을 많이 따라 마섰으며,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블라우스와 청바지에 토사물을 묻혀 왔고, 비틀거리고 혀도 꼬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가서 피해자가 그렇게 취한 걸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2~73쪽), 또한, 피고인은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5분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가 구토를 시작해 30~40분 정도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할 때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35, 13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피해자는 '질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질 안으로 손가락 한 개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질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위 표현들은 모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삽입된 상황에 대

한 묘사로 특별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손가락 한 개 정도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왔던

끔찍한 느낌이 잊히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말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3~34쪽),

2) 예컨대, '당시 기억이 순서대로 나지는 않아요.(수사기록 제39쪽), '그리고 순서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수사기록 제40쪽), '당

시 정신이 들었다. 말았다 해서 순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수사기록 제97쪽), '당시 순서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기록 제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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