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7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2015. 6. 13. 00:11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 지구대 인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여, 18세) 을 택시에 태운 후 목적 지인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로 가 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직접 청소를 하라며 근처에 있는 세차장으로 갔다.

하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하자 피고 인은 대신 청소를 한 후 차 안에서 기다리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1:4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학교 주변으로 이동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흔들어서 깨웠을 뿐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제가 택시 뒷좌석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배 아래쪽으로부터 브래지어 속으로 손이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제가 깜짝 놀라 깨 었더니 피고인의 손이 제 가슴 부위에 있어서 제가 손으로 피의자의 손목을 잡고 확 잡아 당겨서 빼었 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가까운 곳에 경찰 지구대가 있음에도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