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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판시 제1 가 죄, 제1 나 죄, 제1 다 1) 죄, 제2 가 죄에 대하여 과 징역 5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합234 사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 7. 20.경까지 C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E 생)은 C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8년 가을 저녁경 여수시 F아파트 101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겨울경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에 따라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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