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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1:35경 청주시 상당구 D 공터에 위 택시를 주차한 뒤,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화기록, 블랙박스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일어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장화 신은 다리를 몇 차례 툭툭 건드렸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택시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잠결에 음부에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바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서 손을 빼고 있었다. 피해자는 조수석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앉은 쪽 뒷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문밖에 서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뒷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등,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이후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7쪽 이하),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②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뒤로 몸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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