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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0 2015노24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특수형 콘돔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콘돔 3개의 전체 부분에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착용하고 있던 콘돔을 벗기기 위하여 만졌으므로 콘돔의 일부 특정 부위에서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채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콘돔의 전체적인 부분에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고인의 음모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으며, ③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였을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있었으나 피고인이 목적지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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