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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0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00 경 서울 노원구 C 1316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D( 여, 25세) 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F 내화 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깨어 보니 이미 피고인이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한 E 등에게 보낸 F 내용 10:24 경 E에게 “ 이미 손가락 나한 테 들어와 잇엇 고” 14:43 경 E과 함께 있는 단체 방에 “ 어제 자다 깻 는데 나한테 손가락 삽입하고 잇더라” , E은 피해 자가 이후로도 자신에게 같은 피해사실을 수차례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2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 왔고 별다른 허위 진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손이 어느 손인지 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순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음에도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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