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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0 2013구합50838
회계감리결과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및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0. 3. 31.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20기(사업연도 : 2009. 1. 1. ~ 2009. 12. 31.)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는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약 3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0. 10. 15. 금융위원회에 지분증권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권신고서에도 원고의 제20기 매출액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처분을 ‘제1처분’, 제2항 기재 처분을 ‘제2처분’, 제3항 기재 처분을 ‘제3처분’이라 한다). 가.

지적사항 원고는 제20기(2009. 1. 1. ~ 2009. 12. 31.)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을 위반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원고는 제20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편의상 ‘D’라 한다)이 제넥셀세인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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