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1694 판결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125조 제1항 제3호 는,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이 제119조 , 제122조 또는 제123조 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0조 제1항 은, 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재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125조 제1항 제3호 는,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이 제119조 , 제122조 또는 제123조 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0조 제1항 은, 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제20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물적 분할 당시 자산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 사건 제1, 2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전액 처분손실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처분손실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원고로서는 감사 과정에서 PM&W나 루브이의 재무제표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0기 감사관련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고, 나아가 판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1기 감사관련 제1, 2처분사유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포함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제20기 감사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한 점이 인정되고, 위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 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에 관한 법리오해,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니멈에 제1, 2전환사채를 이전할 당시 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비교적 명백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점, 미니멈에 대한 감사인인 상록회계법인의 경우는 비상장 법인에 대한 감사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조치처분을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포함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