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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2구합226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홍콩특별구(이하 ‘홍콩’이라 한다)에 설립된 A 유한공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7년경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자사 발행 주식을 상장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07. 9.경 원고와 사이에 A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A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인이 되었다.

A은 위 상장을 위해 2008. 7. 30.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를 하였고, 2008. 11. 7. 상장심사를 통과하였다.

A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주식을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A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했다.

이에 A은 2009. 4. 1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에 의거한 ‘기업공개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증권신고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3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인수인인 원고가 작성한 ‘인수인의 의견’(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증권신고서는 2009. 5. 12. 수리되었고, A은 같은 달 2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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