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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3 2012구합220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유한공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홍콩특별구(이하 ‘홍콩’이라 한다)법에 의하여 설립된 홍콩 법인이다.

원고

A는 원고 B의 대표이사로 중국 국적자이다.

나. 원고 B은 국내 상장하기 위해 2008. 7. 30. 증권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를 하였고, 2008. 11. 7. 상장심사를 통과하였다.

원고

B은 2009. 4. 14. 피고 금융위원회에 ‘기업공개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증권신고서는 2009. 5. 12.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2009. 5. 2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다. 금융감독원은 2011. 11. 21. “최대주주가 원고 A임에도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C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조치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1)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3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에 싱가포르 국적의 C을 원고 B의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4. 13. 원고 A에게 과징금 3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 증권신고서 및 6회의 정기보고서에 C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2. 4. 20. 원고 B에게 과징금 2,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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