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73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6도1739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C .

담당변호사 CD, CE

법무법인 CF

담당변호사 C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노1609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판단기준, 위력의 요건과 판단

기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