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156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561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E 담당변호사 CL, CF, CG, CH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 전주 ) 2017노89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 대법원 2007. 10. 11. 자 2007초기232 결정 등 참조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5616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