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B(C생, 경북 영덕군 D)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은 미등기 토지로서 1913. 10. 20.과 1919. 5. 10. ‘B’에게 사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 내지 임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C생, 경북 영덕군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적이 경북 영덕군 D인 B의 제적등본에는 B의 생년월일은 E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58.경 원고의 부친인 망 F이 B으로부터 매수한 후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점유, 관리하였고, 망 F이 1984. 11. 15. 사망하기 전에 원고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에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가단4070호 및 같은 지원 2017가단10164호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할위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보통재판적은 법무부 소재지인 과천시나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을 관할하는 법원이고 부동산 소재지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위반이다. 2) 판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되 당해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