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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07.22 2011나17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국가인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청원군청의 직원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제1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의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고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즉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제2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제3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한편 국가소송법 시행령은,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관할구역을 같이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당해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등에 관할권이 있는 국가소송사건에 관하여 국가소송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하고(제2조),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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