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17 2018가단1003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영덕군 D 대 52㎡ 중 별지 도면 표시 5, 11, 10,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경북 영덕군 D 대 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11, 10,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유 토지의 면적이 넓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장기간 점유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