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1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영덕군 C 대 12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5. 8. 2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영덕군 E 대 22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E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5. 9. 1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까지를 부지로 하고 있었고,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 사이의 도로 또한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별지 목록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이 사건 E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E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는데, 이후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E 토지를 측량하던 중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E 토지에 이 사건 점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증인 D,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 9. 11.경부터 역수상 2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