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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나9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F(등기부상 표시: G)은 1938. 1.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 9. 27. 접수 제12959호로 1991. 7.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아버지 망 H(1991. 3. 13. 사망)은 경북 영덕군 J에서 거주하다가 1982. 2. 16. 경북 영덕군 K동(현재 ‘L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K동’으로 표시한다) M로 이전하였다.

한편 원고는 1975. 9. 22. 경북 영덕군 J에 전입하였다가 1979. 12. 12. 같은 군 N로 이전하였다.

망 H과 원고는 위와 같이 각 K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O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전전매도되다가 P이 매수하였으며, 원고의 아버지 망 H은 1960년경 P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망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다가 1991. 3. 2. 사망하였고, 이를 물려받은 원고가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1. 3. 2.부터 20년이 지난 2011. 3.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198조에 의하여 점유 계속 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20년간 계속 점유한 사실을 직접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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