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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9 2016가단230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영덕군 D 임야 7,27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는 경북 영덕군 D 임야 7,2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승계참가인 119,046분의 111,773, 피고 119,046분의 7,273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경북 영덕군 E 임야 119,046㎡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 임야의 공유자인 F과 피고는 위 임야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F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분할등기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F과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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