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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82;공1984.6.1.(729)821]
판시사항

가. 소득세할 주민세액의 산정기준시기

나.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소득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및 부과를 개정 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소득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소득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및 부과를 1976.12.31. 개정 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그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소득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5.9. 선고 78누58 ; 1978.8.22. 선고 78누141 각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소외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의 1976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던 상여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78.4.17. 원고에 대하여 1978.4.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금 267,790,197원(본 세금 255,038,283원+가산세 금 12,751,914원)을 부과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소득세액의 확정결정시기는 1976.12.31 이후인 1978.4.17이라 할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도 그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소득세액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2945호)에 따라서 군세로서 같은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민세의 부과권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주민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의 의율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최광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 법인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확정결정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확정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주민세는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원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결정 통보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법률 제2945)제172조 제2호 , 제3호 , 제173조 제2항 ,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 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여부를 심리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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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24.선고 79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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