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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5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9]
판시사항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호 , 제3호 , 제173조 제2항 ,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 고 인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법률 제2945호) 제172조 제2호 , 제3호 , 제173조 제2항 ,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4.3.27. 선고81누99 판결 참조) 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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