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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구단2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소유이던 광주 동구 B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97. 12. 26.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외 C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 1.경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1,627,89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9.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로 본세 1,627,890원, 가산금 1,253,190원 합계 2,881,0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의 추종세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민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 주소나 사업소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회비적 성질을 가지며 가장 대표적인 인두세(人頭稅)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주민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독립세로서 조세체계상으로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속한다.

그러므로 소득세할 주민세도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가 아니고 독립된 지방세로서 조세의 목적, 부과주체, 과세요

건, 부과징수 방법, 불복절차 등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4760 판결 참조). 단지 신고 또는 부과된 소득세액 자체가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소득세의 실제 납부를 전제로 하여서만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유로 소득세가 감면되었거나 그 부과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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