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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06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업체인 원고는 2006. 11. 3.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 한도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날 300만 원, 2007. 6. 20. 200만 원, 2008. 3. 31. 200만 원, 2008. 10. 6. 200만 원, 2009. 8. 31. 1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약정이율을 연 63.8%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07. 10. 4.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의 법률을 모두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이율은 49%로 인하되었지만(제5조), 기존에 체결된 대부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는 인하된 법정최고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가, 2007. 12. 21. 개정된 대부업법 제5조에서 최고이자율은 연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2008. 3. 22.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법정최고이율 49%보다 낮은 연 48%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1. 6. 27.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최고이자율을 연 39%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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