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08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6.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자인 원고는 2009. 11.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27., 이자 연 48%, 연체이율 연 4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와의 합의하에 위 금액 중 우선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 D, E, F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1. 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회사,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201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대부업법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원고가 구하는 2011. 2. 6.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현재까지는 연 39%가 적용되므로[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된 대부업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성립한 모든 대부계약에 관하여 개정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이자율을 적용함을 규정한 각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 및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 부칙 제2조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