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금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공증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공제하고 실제로는 24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제2항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2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과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수수료를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실제 지급받은 이자라고 볼 경우 의무규정에서는 원본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로 공제하여 대부업자에게 불리하게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처벌규정에서는 실제로 지급된 이자로 보아 이중으로 대부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는 선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해석의 모순을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3. 공소외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공증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공제하고 실제로는 2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한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이자 및 제한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