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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2누3189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 전부정지 6월 2012. 3. 5...

이유

1. 처분의 경위

)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고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1)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등 대부채무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대부업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3호로 개정되고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이 2010. 7. 21. 개정되면서 최고이자율이 연 44%로 인하되었고, 2011. 6. 27. 개정되면서 다시 연 39%로 인하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2010. 7. 21.과 2011. 6. 27. 개정된 각 시행령을 ‘1차 개정 시행령’과 ‘2차 개정 시행령’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각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 2) 한편 각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각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개정 시행령은 각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2011. 10. 4.부터 2011. 10. 10.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한도거래계약 대부업자와 고객이 미리 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때, 원하는 액수만큼 대부업자가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말한다.

이용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의 적정성, 이자율 인하시점의 대부계약 체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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