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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47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주식회사 C는 2007. 4. 3.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이하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통칭하여 ’이자율 등‘이라 한다) 연 66%, 대출만료일 2012. 4. 2.로 정하여 위 대출만료일까지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만료일에 채무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은 2017. 4. 2.까지로 갱신되었는데, 갱신 당시 변경된 약정 이자율 등은 그 당시 대부업법상의 제한 이율과 동일한 연 39%이다.

나. 2015. 3. 3.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존 대출원금은 3,299,467원 잔존 대출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이자율 등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4. 3.부터 2008. 3. 21.까지 : 연 66% 2008. 3. 22.부터 시행된 구 대부업법(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 2항 및 구 대부업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에 따른 제한 이자율 연 49%는 구 대부업법 부칙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상 약정 이자율인 연 66%는 2008. 3. 21.까지만 적용된다.

② 2008. 3. 22.부터 2012. 4. 2.까지 : 앞서 본 대부업법상의 제한 이자율인 연 49%(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연 49%보다 낮은 이자율은 그대로 인정함) 위 기간 동안 개정된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은 그 부칙에서 향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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