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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2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8.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등록된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로부터 4,000,000원을 이율 연 48.6%, 연체이율 연 49%, 대출만료일 2014. 8. 6., 상환일 매월 25일, 기간 만료시 당사자들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간 자동 연장(갱신)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가 2009. 8. 7.부터 2013. 12. 4.까지 각 변제한 돈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 연 48.6%와 연체이자율 연 49%를 각 적용하여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면, 2013. 11. 17.을 기준으로 원금 3,977,243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는 2014. 3.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4. 8. 7.자로 5년간 연장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3,977,243원 및 2013. 11. 18.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약정 이율인 연 48.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록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구 대부업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3호로 개정된 것)이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정하였다가, 구 대부업법(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된 것) 및 그 부칙(법률 제12156호), 그 이후 다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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