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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3고합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를 운영하던 중 2003. 3. 5.경 학교법인 G을 설립하고, 2003. 10. 27.경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H대학교를 설치하여 2004. 3.경부터 위 대학교를 경영하면서 학교법인 G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H대학교의 학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교비사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H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교비사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개인채무가 약 200억 원 가량이나 되고 F가 운영난으로 인하여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H대학교 교비를 유용하여 개인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F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다음 H대학교의 매년 결산기(2월말) 이전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교비를 변제하고 결산이 끝나면 다시 교비를 유용하여 개인채무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H대학교 교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 교비 횡령 피고인 A은 2008. 3.초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J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니 교비 6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8. 3. 3.경 마치 위 I 주식회사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H대학교 교비 6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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