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613 (2017.01.19)
제목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요지
원고와 법인간의 계약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법인에게 불리한 계약해제, 법인의 원고 채무 관리 이행, 법인의 계약상 의무 해태 사실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정청구권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1149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ZZ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4. 1. 'AA코퍼레이티드'(이하 '이 사건 개인기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자파 측정장치, 기타 기계설비에 관한 제조・도매업을 영위해왔다.
나. 원고는 2009. 9. 3. 주식회사 AA아이엔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9. 9. 15.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개인기업의 영업권 평가액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그 무렵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2015. 6. 8.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5.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된 2015. 6. 8.자계약해제 관련서류는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 운영자인 양AA, 양BB 등의 동의 없이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객관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즉, 이 사건 개인기업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양도의 대가(영업권)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제대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개인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5. 6. 8.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2호(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자기기 등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치 및 EMP 방호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이 사건 개인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양AA으로부터 투자하겠다는 제안으로 받아 2009. 9.경 투자자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부채,영업권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쳤다. CC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개인기업에 관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9. 8. 31. 기준으로 이 사건 개인기업 채무로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8억3,000만 원 대출금채무( = 부동산 담보대출 5억 600만 원 +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 3억 2,400만 원),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KK텍 주식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3,000만 원 중 5억 600만 원의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제0동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김포시 월곶면 00리 000 대 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억 7,000만 원의 한국외환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진 상태였고,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 소유의 골프회원권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개인기업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투자자 측인 양AA과 같이 2009. 9. 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는 대표이사, 양AA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개인기업 대표로서 2009. 9. 15.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원고)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이 2009. 9. 15.까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을 모두 양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중 7,938주(지분율 79.38%)을, 문AA(KK텍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62주(지분율 20.62%)를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인 2009.경 이 사건 법인은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인 원고는 117,352주(지분율 39.20%), 문AA는 58,808주(지분율 19.60%)를 확대 보유하게 되었고, 새로 참여한 주주들인 CC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AA)는 89,243주(지분율29.75%), KK텍 주식회사는 34,597주(지분율 11.53%)를 취득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0. 1. 8. 원고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8억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중 5억 600만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2010.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2010. 1. 8.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국외환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다만, 이 사건 법인은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개인기업 채무 즉,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고, 원고로부터 취득한 영업권 약 16억 5,000만 원 상당을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약 3억 500만 원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왔다.
5)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 등이 연체하자 한국외환은행에 의하여 2012.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2. 9.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한국외환은행은 5억 4,000만 원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은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6) 이 사건 법인은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원고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면서 2012. 3. 31. 폐업하였다.
7)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영업권양수도 대금지급 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라는 이름 아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서류(이하 '이 사건 해제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로서 이 사건 해제서류에 서명한 후,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영업권양수도 대금 지급 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1. 이 사건 법인과 원고는 2009. 8. CC회계법인의 영업권 평가 결과 영업권 가액 16억 5,00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영업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법인 설립 후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법인의 운영이 불가하여 현재 폐업상태로 있고 앞으로도 그 대금의 지급이 불능하므로, 당초의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
2. 본건 영업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로서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영업권 대금 16억5,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추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 24호증, 을 제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츨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 전단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이 밝혀지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해제와 같은 과세장애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영역이므로 그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에 이 사건 해제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개인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9.경 투자자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영업권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기업을 인수하게 하되, 문AA, CC산업 주식회사, KK텍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부수하여 이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계약 내용상의 이행 여부만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이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09. 9. 15.까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9. 9. 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었던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성립 후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③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내용은 원고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이 사건 법인은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원고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을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약 3억 500만 원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와서 비록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가 면책적 채무인수 형태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전부를 인수하고 관리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해제서류 작성 전에 이 사건법인은 폐업하여 원상회복할 능력이 사실상 상실한 데다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결국 이 사건 법인의 자산 거의 대부분을 원고에게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법인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사건 해제서류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이행을 마치기로 한 2009. 9. 15.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제서류 작성 당시 원고는 상사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이 사건 법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이 사건 법인과 이사인 원고의 이익이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해제서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의 채무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이 사건 법인의대표는 원고이었고, 원고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관리하여 왔던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문AA 등과의 투자계약 또는 동업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24조의 특별규정으로서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이 사건 법인과 이사인 원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으로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해제의 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2.23. 선고 2013다8101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이 합의해제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법정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도, 이 사건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