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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2017구합23477 판결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산청0590 (2017.09.28)

제목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임

요지

가공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영업권 양수계약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7구합23477 법인세경정취소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25.

판결선고

2018.06.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고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251,920원 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의 설립 경위

1) 전◇◇은 2000. 4. 1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로 ×××번길 10(××동)에 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5. 5. 18. 전◇◇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이하 '원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위 총회에서 전◇◇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원고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였다.

2) 전◇◇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존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건물 및 토지, 기계기구, 동산, 자동차 등 9,309,705,120원 상당을 기본재산으로서, 현금 235,523,422원을 보통재산으로서 합계 9,545,228,542원을 원고 법인에 무상 출연하기로 하였고, 원고 법인의 정관 제5조 제3항, 제4항, 별표 1에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위와 같은 재산으로 명시하였다.

3) 이에 따라서 전◇◇은 원고 법인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가) 부산시 사하구 ××대로×××번길 10 소재 부동산을 2016. 6. 1.부로 권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양도하고, 권리금은 없음.

나) 양도내역 : ① □□요양병원 사업운영 양도, ② 장비(물리치료장비, 임상기기, 침대 및 기타 의료기기 등 일체), ③ 부대시설 및 냉온방기기, 식당기물 및 집기류 등 일체

다) 이행 약정 등

① 양도시기는 2015년 06월 01일로 하며 2015년 06월 01일부터 양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② 양도가액은 5,559,705,120원으로 하고 무상으로 기부 체납한다.

③ 양도인의 전 종업원은 양수인이 고용 승계를 하기로 한다.

④ 양도인의 병원 환자와 진료기록부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⑤ 양도인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4)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사하구보건소장은 2015. 6. 1.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등 출연재산 합계액이 9,545,228,542원이고, 부채가 4,450,000,000원으로서 부채비율이 기본재산 총액 대비 47.79%(채권최고액 기준)이므로 부산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규정한 기본재산 총액 대비 50% 이내로 적합하며, 기존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므로 병원운영에 따른 의료수입과 초기자금으로 출연한 235,523,422원이 확보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나. 원고 법인 설립 이후의 후속 조치

1) 원고 법인의 설립 이후에 전◇◇은 2015. 6. 2. 원고 법인과 사이에서 자신의 소유인 부산 사하구 ××3동 ××× 토지 1,052㎡, 같은 동 ×××-1 토지 797㎡, 위각 토지 지상 건물 및 □□요양병원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출연하되, 원고 법인이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000,000원, ◎◎장례식장의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등 합계 3,750,000,000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무상출연(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법인은 2015. 6. 1. 개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5. 6. 2. 원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5. 6. 9. 서부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요양병원은 2015. 6. 30. 폐업하였다.

다. 전◇◇과 원고 법인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전◇◇은 원고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아서 개업한 이후인 2015. 6. 10. 개인 자격으로 원고 법인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의 영업권(이하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이라고 한다).",가) 전◇◇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원고 법인이 양수하고, 전◇◇이 원고 법인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5. 6. 10.로 하며,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은 1,00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 법인은 전◇◇에게 영업권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원고 법인은 전◇◇이 제출한 2014.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감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토지와 건물 제외)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고, 토지,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양수일 현재 □□요양병원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원고 법인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한다.

라) 원고 법인은 전◇◇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을이 사업 양수한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전◇◇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 당시의 영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평가액 1,719,367,000원, 권리금 분석법(3개월)에 의한 평가액1,170,747,000원, 손실보상법(영업이익 기준)에 의한 평가액 440,679,000원, 손실보상법(표준소득월기준)에 의한 평가액 1,016,210,000원, 상속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 방법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평가액 672,177,000원을 각 산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실무상 평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가중 평균한 1,014,386,000원을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으로 정하였다.

3) 한편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국세청의 심사청구절차에서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2016. 6. 14. 감정평가사 이AA이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2015. 6. 1. 당시의 평가액을 997,970,000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경위

1) 원고 법인은 2015. 6. 1. 영업권 계정별 원장에 1,000,00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한 다음 2015. 12. 31.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당기 상각액 116,666,667원을 계상하였고,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956,000,000원을 대표자 일시가수금 명목으로 부채로 계상하였다. 또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영업권 대금 1,000,000,000원을 대표자인 이사 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44,00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7. 피고에게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제외한 출연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원고 법인이 설립 이후 출연자이자 원고의 대표자인 전◇◇으로부터 고액의 이 사건 영업권을 양수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이 사건 영업권 1,000,000,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손금산입 유보처분 ②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당기 상각액 116,666,667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6. 12. 7. 원고 법인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251,92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000,000,000원을 대표이사인 전◇◇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법인의 주장

전◇◇은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대하여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원고 법인을 설립하려 했는데,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을 출연한 후 법인 설립이 가능하여 원고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을 통해 직원 및 입원환자,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이 사건 영업권을 원고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의 양도는 영리법인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설립과정에서 출연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의료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세기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 각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은 원고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가공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영업권이 가공자산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평가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은 원고 법인 설립과정에서 체결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서 원고 법인에게 □□요양병원의 장비, 부대시설 및 비품 일체를 무상으로 출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과 환자 등을 모두 인수함과 동시에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권도 함께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 이상 양도할 영업권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업권이라는 가공자산을 상정하여 원고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업권 대금으로 법인 자금 1,000,000,000원을 인출해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법인의 법인세가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전◇◇은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 이전에 원고 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 법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장비와 부대시설 및 비품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위 병원의 종업원을 원고 법인이 고용 승계하는 한편 환자와 진료기록부 일체를 원고 법인에게 양도하며, 자신의 위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권리금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요양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품 및 대금결재금액도 양도하는 내용의 약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법인 설립과정에서 영업권의 기반이 되는 개인병원의 모든 물적 시설물과 병원 운영 인력, 약품을 비롯한 비품 등 일체가 원고 법인에 양도되거나 승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분리하여 따로 처분할 수 있는 무형의 영업권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2) 또한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영업권의 내용이 위와 같은 □□요양병원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이외에도 전◇◇이 □□요양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쌓은 병원 영업과 관련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가라고 보더라도, 이는 이른바 권리금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전◇◇과 원고 법인 사이에서 별도의 권리금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법인이 전◇◇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구보건소장은 원고 법인의 출연재산 합계액이 9,545,228,542원이고, 부채가 4,450,000,000원으로서 부채비율이 기본재산 총액 대비 47.79%로서 설립허가기준인 50%이내여서 부산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하였는데, 원고 법인이 설립허가 신청시 추후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영업권을 대금 1,000,000,000원에 양수할 것을 포함시키면 기본재산 10,309,705,120원, 부채 5,450,000,000원으로 부채비율이 52.8%(= 5,450,000,000원/10,309,705,120원)로서 부채비율 상한을 초과하여 설립 허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의료법인의 목적은 공익성에 있고, 과도한 이익 추구, 이익의 출연자 귀속이 금지되며 의료 법인의 재산은 엄격한 보호를 받는데,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재산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출연재산목록에 없었던 나머지 재산인 영업권을 설립자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무상의 재산출연만을 인정한 민법에 반하고, 재단법인의 운영 기반이 되는 출연자산을 다시 전◇◇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재단법인의 건전한 재정 상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료법에 반한다.

(5) 또한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64조는 재단법인의 보호를 위하여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은 원고 법인과 이사장인 전◇◇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원고 법인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사실상 전◇◇이 쌍방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서 적법하게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원고 법인의 정관 제22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권 감가상각비 116,666,667원을 손금산입하여 23,333,333원의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였는데, 향후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5년의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고 가정하면 원고 법인은 5년의 기간 동안 최소 100,000,000원(법인세율 10%일 경우), 최대 200,000,000원(법인세율 20%일 경우)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7) 또한 원고 법인이 대표자인 전◇◇에게 부과되는 세금측면에서도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 1,000,000,000원을 전◇◇의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76,000,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반하여 전◇◇의 상여로 소득처분할 경우 소득세 361,165,027원을 수정신고에 따라 원천징수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따라서 가공자산인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전◇◇에게 지급한 1,000,000,000원은 원고 법인이 대표자로 특수관계에 있는 전◇◇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8조 제1항 제9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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