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0467 판결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492 (2018.07.24)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613 (2017.01.19)

제목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요지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인전환후 2년6개월동안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한 점, 계약의 실질이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는 소득세 환급이 목적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8누6046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구합1149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즉, 이 사건 개인기업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양도의 대가(영업권)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제대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개인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함으로써 사실상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법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법인에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2호(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표 생략

나.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자산ㆍ부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현회계법인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영업권 가치를 1,644,21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 5쪽 밑에서 2~3줄의 "(다만, 이 사건 법인은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대출금 채무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채무자인 원고 본인으로부터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직접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의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쪽 1줄의 "갑 제1 내지 15, 19, 24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5, 19, 24, 26,27호증"으로 고친다.

7쪽 2줄, 3줄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전단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밝혀지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해제와 같은 과세장애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영역이므로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위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인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9.경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영업권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영업권 등 사업 일체를 양수하게 하되, 문AA, AA산업 주식회사, 케이AA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및 영업권 등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 사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개인기업을 이 사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다(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이 사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중 일부의 채무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았다거나 추후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09. 9. 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법인은 2009. 9. 15.까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 일체 및 영업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원고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을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약 3억 500만 원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왔다. 원고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일부 대출금 채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원고 본인 명의의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그 후 폐업한 2012. 3. 31.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개인기업으로부터 양수한 전자파 방소시설설계 등의 사업을 원만하게 영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부분은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법인이 사업 관련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채무인수 절차를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양기곤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법인에 채무의 인수를 요구한 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를 하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인수가 이행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법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으며, 일부의 채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그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개인기업으로부터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부채를 관리하고, 이자의 지급을 계속하여 온 점, ㉯ 이 사건 계약의 본질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일 뿐 영업권만의 양수도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법인에 의한 영업권의 양수와 원고 개인 명의 채무의 인수가 함께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가 일체로 이 사건 법인에 이전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에 의한 이 사건 영업권 양수와 원고 개인 명의 채무 인수가 서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도 이 사건 법인에 채무자 명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는 않는 등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고,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폐업함으로써 장래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인수한 채무의 불이행이 이 사건 계약상의 영업권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해제서류가 작성된 2015. 6. 8.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ㆍ양수 대가 지급기일 및 사업 전부 이전일'인 2009. 9. 15.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한 후여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모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원고는 해제에 따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