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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누59927 판결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573 (2017.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4912 (2016.04.14)

제목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요지

최초 매매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도인인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의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7누599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구합11492 판결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579,982,402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35,096,378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79,982,402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표 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① 갑은 위 제4조 소정의 각 항별 의무이행을 그 각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위 각 항별 의무이행을 그 각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 을은 최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갑에게 위 각 항별 의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② 갑이 전항 기재 최고를 받고도 그 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각 항별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갑은 본 매매계약상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이 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본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 이외에 새로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을이 이 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본 매매계약상 제반권리를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여하한 형태의 부담이나 기타 방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갑은 본 매매계약상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 3면 표 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위 제4항에 따른 명의이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도 을은 본 매매계약 제4조 및제5조에 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위 제4항에 따른 명의이전절차 완료 후 을의 부담으로 제4조의 각 조건들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비용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 또한 을은 위 제3항 기재 이행지체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갑에 대하여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7면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표의 분묘 이장 및 사망자 합의금, 사도 필지 분할 경비, 사방지 지정 해제변상금 및 골프코스 재설계 용역비를 '쟁점 금액 (1)'이라 하고, 분묘이전 지체 보상금을 '쟁점 금액 (2)'라 한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1면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또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여서 차감할 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38119 판결 참조).

2) 쟁점 금액 (1) 부분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쟁점 금액 (1)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인 원고가 이행하기로 약정한 분묘이장의무 및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 등을 원고가 약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매수인이 대신 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매수인이 지출한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에는 토지 106필지와 골프장 사업권, 국공유지 사용 및 임차권, 토목부문 설계도면 일체, 골프장 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권리일체, 매매목적물 상에 있는 임목 및 기타 자연물 일체가 포함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사유를 해소하고, 사업부지 내의 모든 분묘 이장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명의이전절차 완료 후 이 사건 매수인의 부담으로 위 각 조건들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비용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이 사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③ 쟁점 금액 (1)에 포함된 분묘 이장 및 사망자 합의금, 사도필지 분할경비, 사방지 지정 해제 변상금 및 골프코스 재설계 용역비는 모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사유의 해소 및 분묘이장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 발생한 쟁점 금액 (1)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계처리에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회계상 계약이행비용을 회계오류수정 방식으로 제거함으로써 이미 회계상 차감하고 세무상 손금산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켰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갑 10, 11, 12, 14, 15, 1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 말부터 이 사건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해소하는 데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추정하여 이를 "계약이행비용"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상 장부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다만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2011 사업연도 기말 계약이행비용 유보금액은 합계 2,640,922,065원이었는데,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기초 계약이행비용 유보금액을 합계 584,922,065원으로 하여 기초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임의 처리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이후 계속 매출이 없어 소득이 마이너스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쟁점 금액 (1)이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특별한 사정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금액 (2)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최초매매계약서 제4조, 제7조,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 제2조 제6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 (2)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도인인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 정한 분묘이장의무 등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계속 지체함에 따라 2015. 4.경 이 사건 최종 감액합의 시점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후발적 경정 청구 주장을 쟁점 금액 (1) 부분에 관하여받아들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235,096,378원(=870,727,326원×27%, 원 미만 버림)이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579,982,402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35,096,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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