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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구합1149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9. 4. 1. ‘B’(이하 ‘이 사건 개인기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자파 측정장치, 기타 기계설비에 관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해왔다.

원고는 2009. 9. 3.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9. 9. 15.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B C D E A B A B F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개인기업의 영업권 평가액 1,665,439,466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그 무렵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000,824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2015. 6. 8.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된 2015. 6. 8.자 계약해제 관련서류는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 운영자인 G, H 등의 동의 없이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객관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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