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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240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2585 판결

제목

사해행위취소 사건

요지

피고는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최복례를 부양하는 등 달리 국가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였음.

사건

대법원 2014다224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ooo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2585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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