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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2013나12585 판결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가합100746 (2013.11.8)

제목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모친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우선 납부하였고, 자금추적을 당하기 쉬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모친을 부양하는 등, 이 사건 현금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나125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관 천안세무서)

피고, 피항소인

박AA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 11. 8. 선고 2013가합100746 판결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12. 11. 19 체결된 0000원에 관한 현금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부동산의"를 "부동산을"로,

제19행의 "최BB"를 "최B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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