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다2078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나-302391(2015.01.14)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건
대법원 2015다207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302391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