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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다2078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나-302391(2015.01.14)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건

대법원 2015다207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302391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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