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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4다215291
손실보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쟁토지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되어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 도시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게 되자 자연히 계쟁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시가 도로개설공사를 하였다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하면서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045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가 그 현황이 ‘전’인 상태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그 후 도로가 개설된 경위 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현황인 ‘전’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 중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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