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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공용서류손상·폭행][공1999.4.1.(79),605]
판시사항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 및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경우 그 진술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감직무대리로서, 1997. 6. 28. 08:30경 위 학교 소회의실에서 같은 학교 D 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고 있던 사건에 관하여 같은 학교 E 교사가 노원경찰서 조사과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위 F로부터 받아와 함부로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F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E의 진술서를 내어주며 작성자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과 F의 진술 등 증거를 살펴보면, 경찰관 F는 위 형사고소사건을 맡아 직접 조사하면서 참고인 E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인 피고인으로부터 'E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진술서를 작성한 것처럼 학교에 소문이 나서 난처하게 되었다. E도 진술서를 반환받고 싶어하니 그의 진술서를 돌려줄 수 없겠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진술서는 중요한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 여러 명이 한 진술 내용과 별 차이도 없으므로 E의 진술서는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E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리라.'고 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가져와 E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찢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넘겨받은 위 진술서가 여전히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공용서류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원심은 위 죄와 판시 폭행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폭행죄의 부분도 함께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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