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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01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찢어 던진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양형부당의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로 이어졌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는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찢어버렸는바 피고인이 찢은 위 진술서가 아직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830 판결 및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830 판결의 사안은 세무공무원이 이미 작성제출된 상속세 관계서류를 반환한 것이고,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의 사안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찢은 서류는 경찰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술서 양식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작성하던 서류인데,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술서를 다시 제출받을 것을 전제로 교부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렸는바 공용서류무효의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용서류무효의 죄는 손괴죄와 같이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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