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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73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03: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8. 3. 03:45경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 04:00경 위 지구대에서 위 C이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제출한 진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려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진술서를 붙잡자, 그대로 위 진술서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C 명의의 진술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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