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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88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공용서류손상)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이 작성하고 있던 목격자 진술서는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인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서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죄(공용서류손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용서류손상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08경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의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술집 주인 D이 피고인의 모욕 범행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D이 작성하고 있던 목격자 진술서를 빼앗아 찢은 후 구겨서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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